신탁변경등기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나 운용방법 등 신탁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이를 등기부(신탁원부)에 반영하기 위해 하는 등기이다. 수탁자가 촉탁·직권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며, 신탁원부의 기록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나 운용방법 등 신탁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이를 등기부(신탁원부)에 반영하기 위해 하는 등기이다. 수탁자가 촉탁·직권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며, 신탁원부의 기록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