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
신탁원부란 부동산등기에서 신탁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작성하여 등기부의 일부로 취급되는 문서로,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관리인,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등 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해 둔다. 신탁 내용이 변경되면(신탁 변경 재판, 수탁자 변경·해임 등) 수탁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게 된다.
신탁원부란 부동산등기에서 신탁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작성하여 등기부의 일부로 취급되는 문서로,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관리인,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등 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해 둔다. 신탁 내용이 변경되면(신탁 변경 재판, 수탁자 변경·해임 등) 수탁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