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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인

신탁관리인이란 신탁의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수익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법원 등이 선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상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며 신탁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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