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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신탁재산이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원래의 부동산 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 등)에게 맡겨 그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을 말한다.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며, 수익자는 그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을 권리(수익권)를 갖는다. 재산세 등 세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등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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