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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신탁등기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특정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수탁자에게 맡길 때, 그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하며(등기권리자는 수탁자, 등기의무자는 위탁자),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탁원부에 신탁의 목적·수익자 등 내용을 기록해 신탁관계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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