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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개발방식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하고, 그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공급을 진행한 뒤 수익을 토지소유자(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개발 방식이다. 사업위탁방식과 달리 신탁개발방식은 토지소유권 자체가 신탁회사로 이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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