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주택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인 주택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고, 위탁자가 체납하여 그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에 수탁자가 그 신탁주택으로써 납부할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인 주택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고, 위탁자가 체납하여 그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에 수탁자가 그 신탁주택으로써 납부할 물적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