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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제도에서, 주택단지 대지 중 일부의 소유권에 문제가 있었으나 사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단지 주택의 소유자들이 실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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