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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작성하는 계획이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되,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자금계획·시행기간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밝히거나 첨부한다(법 제88조). ②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법 제17조 제1항),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실시계획을 인가받으면 그 내용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 관계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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