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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구체적인 설계도·공사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시장·군수 등 행정청이 검토하여 사업 시행을 승인하는 처분이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해당 사업(공사)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으며, 위법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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