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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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수료확인증

개업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이는 중개사무소 안 게시 의무 대상이 아니며,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시에도 등록관청이 전산으로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므로 이 확인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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