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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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ㄱ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 ① ㄱ: 5, ㄴ: 1
- ② ㄱ: 5, ㄴ: 2
- ③ ㄱ: 5, ㄴ: 3
- ④ ㄱ: 10, ㄴ: 1
- ⑤ ㄱ: 10, ㄴ: 2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주택법 제62조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의 면적요건과 기간요건 수치를 묻는 조문형 문항이다. 제22조 사업주체의 매도청구와 수치·구조를 뒤섞지 않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출제 의도다.
- 제62조 제4항의 면적요건(전체 대지의 5% 미만)을 확인
- 제62조 제5항의 기간요건(소유권 회복일부터 2년 이내 송달)을 확인
- 두 수치를 조합해 ㄱ=5, ㄴ=2를 만족하는 선지를 고른다
〈정답 ②〉
제62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면적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ㄱ은 5, ㄴ은 2다.
- 주택법 제62조 제4항: 매도청구 대상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일 것
- 주택법 제62조 제5항: 매도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의 소유권 회복일부터 2년 이내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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