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은 사원·임원,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그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신청일 또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교육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법인의 사원도 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은 뒤에는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4년 중개사법 4번
- 2024년 중개사법 8번
- 2023년 중개사법 5번
- 2023년 중개사법 7번
- 2023년 중개사법 8번
- 2023년 중개사법 17번
- 2021년 중개사법 27번
- 2020년 중개사법 2번
- 2020년 중개사법 7번
- 2020년 중개사법 12번
- 2020년 중개사법 14번
- 2020년 중개사법 21번
- 2018년 중개사법 26번
- 2017년 중개사법 11번
- 2017년 중개사법 33번
- 2016년 중개사법 20번
- 2015년 중개사법 4번
- 2015년 중개사법 19번
- 2015년 중개사법 27번
- 2014년 중개사법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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