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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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은 사원·임원,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그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신청일 또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교육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법인의 사원도 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은 뒤에는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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