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9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9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③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④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절차에서 지정권자별 의견청취 상대,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 인·허가 의제, 경미한 변경의 인가 요부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실시계획 관련 어느 세부 규정(작성·인가·의견청취·인허가의제·경미한변경)을 다루는지 분류
-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에 따라 의견청취 상대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조문과 대조
〈정답 ②〉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할 때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할 상대는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규정은 없다.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3항은 지정권자별로 의견청취 상대를 따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다
-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다
-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