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①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등 행정계획·결정이 일정 기간 안에 정해진 절차(사업 착수 등)를 밟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그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53조 제2항). ② [민법]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계약의 청약 등)가 이후 일정한 사유(예: 조건을 붙인 승낙, 재결의 실효 등)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합의해제의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그 청약은 실효되고, 수용재결이 실효되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