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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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청산금의 평가액
- ②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 ③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④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 ⑤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위해 거쳐야 하는 실행통지(제3조)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과 아닌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다.
- 실행통지의 법정 통지사항을 제3조 제1항·제2항에서 확인
- 청산금 평가액, 청산금 없음의 뜻, 부동산평가액, 채권액(민법 제360조), 부동산이 둘 이상일 때 각 채권을 통지사항으로 정리
- 후순위담보권자의 채권액은 조문상 통지사항에서 빠져 있음을 확인해 정답 선지 특정
〈정답 ②〉
실행통지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 손배·경매비용)이지,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통지사항이 아니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통지에 밝혀야 할 것은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이고,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도 밝혀야 함
- 민법 제360조 채권액은 채권자(선순위 포함) 자신의 채권 원리금·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은 여기 포함되지 않음
-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청산금 산정이나 통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라, 후순위권리자가 청산기간 중 경매를 청구할 때 문제되는 별개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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