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미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바로 옮겨 등기하는 방식의 명의신탁이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며, 다만 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등을 청구해야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