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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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사유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법 제39조 제1항이 인장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미보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의 교부·보존·서명날인 위반, 보고·자료제출·조사·검사의 거부 등을 사유로 열거하고,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제38조 제2항 각 호)도 제11호로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결격자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지 않고,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다(제12호). 폐업 전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재등록 시에도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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