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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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①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 의무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 보존 의무 위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는 등 법령상 정해진 사유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중개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이다(법 제39조 제1항). ②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정 기간 지적측량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그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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