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①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 의무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 보존 의무 위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는 등 법령상 정해진 사유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중개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이다(법 제39조 제1항). ②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정 기간 지적측량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그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27번
- 2024년 중개사법 16번
- 2024년 중개사법 17번
- 2023년 중개사법 9번
- 2023년 중개사법 11번
- 2023년 중개사법 15번
- 2023년 중개사법 23번
- 2022년 중개사법 8번
- 2022년 중개사법 12번
- 2022년 중개사법 13번
- 2020년 공시 세법 8번
- 2019년 중개사법 2번
- 2018년 중개사법 32번
- 2018년 중개사법 34번
- 2018년 중개사법 36번
- 2017년 중개사법 8번
- 2017년 중개사법 13번
- 2017년 중개사법 19번
- 2017년 중개사법 28번
- 2015년 중개사법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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