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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장

양수장(揚水場)은 하천이나 저수지 등의 물을 끌어올려 농경지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펌프 등을 설치한 장소)이다. 소득세법상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에 포함되며, 국토계획법상 제2종 전용주거지역 등에서도 건축이 허용되는 기반시설형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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