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이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 이내)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그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이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 이내)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그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