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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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

행정청이 법 위반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나 지적기술자 등에게 일정 기간 그 업무(중개업무, 지적측량업무 등)를 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공인중개사법상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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