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
행정청이 법 위반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나 지적기술자 등에게 일정 기간 그 업무(중개업무, 지적측량업무 등)를 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공인중개사법상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18번
- 2023년 중개사법 9번
- 2023년 중개사법 23번
- 2022년 중개사법 13번
- 2022년 중개사법 18번
- 2021년 중개사법 21번
- 2021년 중개사법 24번
- 2021년 중개사법 29번
- 2020년 공시 세법 8번
- 2020년 중개사법 14번
- 2020년 중개사법 29번
- 2020년 중개사법 37번
- 2019년 중개사법 2번
- 2018년 중개사법 13번
- 2018년 중개사법 37번
- 2018년 중개사법 38번
- 2017년 중개사법 8번
- 2017년 중개사법 28번
- 2016년 중개사법 24번
- 2015년 중개사법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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