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승객이 타고 내리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과 장소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교통시설의 한 종류인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처럼 일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승객이 타고 내리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과 장소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교통시설의 한 종류인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처럼 일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