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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여러 사람이 하나의 세금을 각자 전액 낼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공동사업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는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하고,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물건을 공동취득하면 취득세도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세는 공동사업의 종합소득세를 각자 자기가 분배받은 소득금액분만 지고(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만 연대),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세도 각 거주자가 지며, 특수관계인 간 우회양도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부하지만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이월과세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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