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6번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②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 ③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④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 ⑤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방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의 방법·장소·효력발생시기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송달 특례(연대납세의무자·납세관리인)와 도달주의 원칙, 공시송달 기간(14일) 등을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관건이다.
- 송달장소 특례(연대납세의무자·납세관리인)부터 확인
- 교부송달의 보충적 수령인 범위 확인
- 도달주의 원칙과 납부기한 특례 기간을 실제 조문 수치와 대조
- 공시송달 도달의제 기간(14일)을 확인
〈정답 ②〉
납세고지서 송달의 납부기한 연장 특례는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어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납부기한이 된다. 선지는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안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 지방세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 선지의 사안은 도달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납부기한이 도래하므로 '7일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연장 요건(도달일부터 7일 이내 납부기한 도래)과 연장 후 기한(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구분해야 한다 — 선지의 '14일이 지난 날' 부분은 조문 그대로이고, 요건 쪽 수치가 어긋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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