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공간과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파트·다세대주택·기숙사와 함께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공간과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파트·다세대주택·기숙사와 함께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