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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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① (공인중개사법령 등 일반적 의미) 사업자가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는 본거지, 즉 지휘·명령을 내리고 거래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국내에서 중개업 등록을 하려면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건축법령상) 자동차영업소와 같이 특정 업종의 판매·상담 등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구분(예: 근린생활시설 등)을 가리키는 말로, 해당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등)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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