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소에 기입하던 등기이다. 이 등기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실체적 효력은 없고 단순히 소송 중임을 알리는 경고적 기능만 하였다. 이 제도는 폐지되어 부동산등기법에 규정이 없다.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소에 기입하던 등기이다. 이 등기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실체적 효력은 없고 단순히 소송 중임을 알리는 경고적 기능만 하였다. 이 제도는 폐지되어 부동산등기법에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