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로,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약정하면 그 기간 내에, 정하지 않았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재산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로,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약정하면 그 기간 내에, 정하지 않았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재산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