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계약
요식계약(要式契約)이란 계약이 성립하려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문서 작성 등)을 갖추어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 대부분의 계약은 특별한 형식 없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불요식계약이며, 증여·교환·임대차·매매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 아니다. 요식·불요식은 법이 정한 방식이 필요한지에 따른 구별이고, 요물·낙성은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하는지에 따른 구별이어서 서로 다른 기준이다.
요식계약(要式契約)이란 계약이 성립하려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문서 작성 등)을 갖추어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 대부분의 계약은 특별한 형식 없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불요식계약이며, 증여·교환·임대차·매매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 아니다. 요식·불요식은 법이 정한 방식이 필요한지에 따른 구별이고, 요물·낙성은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하는지에 따른 구별이어서 서로 다른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