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건축물을 원래 사용승인 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시설군 분류에 따라 상위군으로 바뀌면 허가, 하위군으로 바뀌면 신고 대상이 되며,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만으로 가능하다. 부동산학개론에서는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가 바뀌어가는 토지를 이행지라 부르는 등, 토지·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 전반을 가리키기도 한다.
건축물을 원래 사용승인 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시설군 분류에 따라 상위군으로 바뀌면 허가, 하위군으로 바뀌면 신고 대상이 되며,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만으로 가능하다. 부동산학개론에서는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가 바뀌어가는 토지를 이행지라 부르는 등, 토지·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 전반을 가리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