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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건축물을 원래 사용승인 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시설군 분류에 따라 상위군으로 바뀌면 허가, 하위군으로 바뀌면 신고 대상이 되며,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만으로 가능하다. 부동산학개론에서는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가 바뀌어가는 토지를 이행지라 부르는 등, 토지·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 전반을 가리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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