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중에서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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