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항목으로, 해당 토지·건축물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허용 비율을 뜻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며, 시·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이 항목의 자료가 아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항목으로, 해당 토지·건축물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허용 비율을 뜻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며, 시·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이 항목의 자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