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용적률

건축법 제56조가 정한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대지에 더 넓은 건축물(더 많은 층)을 지을 수 있다. 분자가 되는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을 그대로 더한 값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등을 뺀 값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정해지며, 용도지구는 이 용적률 등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이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전체 40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