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건축법 제56조가 정한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대지에 더 넓은 건축물(더 많은 층)을 지을 수 있다. 분자가 되는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을 그대로 더한 값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등을 뺀 값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정해지며, 용도지구는 이 용적률 등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이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법 47번
- 2025년 공법 52번
- 2025년 공법 59번
- 2023년 공법 49번
- 2023년 공법 54번
- 2023년 공법 73번
- 2023년 공법 77번
- 2022년 공법 43번
- 2022년 공법 48번
- 2022년 공법 52번
- 2022년 공법 77번
- 2021년 부동산학개론 1번
- 2021년 공법 47번
- 2021년 공법 52번
- 2020년 공법 72번
- 2020년 공법 77번
- 2019년 공법 47번
- 2019년 공법 52번
- 2019년 공법 78번
- 2018년 부동산학개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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