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배당
우선 배당이란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절차에서 매각대금(경매대가)이 여러 채권자에게 배당될 때, 담보권(예: 근저당권) 등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액을 변제받는 것을 말한다. 공동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다른 담보물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만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우선 배당이란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절차에서 매각대금(경매대가)이 여러 채권자에게 배당될 때, 담보권(예: 근저당권) 등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액을 변제받는 것을 말한다. 공동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다른 담보물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만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