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신고
경매절차에서 공유자나 임대주택 임차인 등 법이 정한 사람이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하여 매수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채무자의 지분을 대상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을 받은 경우 이러한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기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 그 지위를 포기하는 것도 대리권 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