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주택 인도+주민등록, 상가의 경우 건물 인도+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상가)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그 매각대금(경락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된 임차인은 그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