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원칙적으로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변제받지만(채권자평등의 원칙),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물권이나 법률이 정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담보물의 경매대가 등에서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우선변제(권)라 한다. 예컨대 저당권자나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앞서 배당을 받는다.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원칙적으로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변제받지만(채권자평등의 원칙),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물권이나 법률이 정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담보물의 경매대가 등에서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우선변제(권)라 한다. 예컨대 저당권자나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앞서 배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