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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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
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건축법 제3조가 정한 '건축법 전부 적용 제외' 5개 유형 중 철도·궤도 선로 부지 시설 항목을 세부 4종까지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보기 ㄱ~ㄹ을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라목과 하나씩 대응시켜 4종이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⑤〉
철도·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중 건축법 적용이 전부 제외되는 것은 운전보안시설, 선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 시설 4가지다. 보기 ㄱ~ㄹ이 이 4종에 정확히 대응하므로 전부 해당한다.
-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4개 항목: 가.운전보안시설, 나.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플랫폼, 라.해당 철도·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 시설
- 보기 ㄱ(플랫폼)=다목, ㄴ(운전보안시설)=가목, ㄷ(선로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나목, ㄹ(급수·급탄·급유 시설)=라목으로 4개 항목이 정확히 일치
- 이 4종은 지정문화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 간이창고, 하천구역 수문조작실과 함께 건축법을 전부 적용받지 않는 5개 유형 중 하나(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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