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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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건축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5개 적용 제외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선지별로 가려내는 문제다. 문화재·철도선로시설·고속도로 징수시설·간이창고·수문조작실이라는 한정된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목록에 없는 것을 끼워 넣는 함정을 거를 수 있는지를 함께 시험한다.
- 선지에 등장한 시설을 제3조 제1항 각 호의 5개 유형과 하나씩 대조한다.
- ②③④⑤는 각각 제2호·제1호·제3호·제5호에 정확히 대응하므로 모두 적용 제외임을 확인한다.
- ①은 컨테이너지만 '공장용도 이동식 간이창고'라는 제4호의 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용 제외에서 빠진다는 점을 짚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①〉
건축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은 딱 5개 유형뿐이고, 그 안에 '컨테이너 주택'은 없다. 컨테이너 관련 제외는 공장용도로만 쓰이는 이동식 간이창고에 한정되므로, 주거용 컨테이너는 처음부터 이 예외에 들지 못해 건축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 컨테이너 적용 제외는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고 '이동이 쉬운' 간이창고에 한정
- 대지에 정착된 '주택'용 컨테이너는 이 요건(공장용도·간이창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조 제1항 각 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음
- 적용 제외 목록에 들지 않는 건축물은 원칙으로 돌아가 건축법이 전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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