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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채무자에게 제재(벌)로서 지급하게 하기로 미리 정한 금전이나 이익을 말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질이 달라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의무를 강제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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