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법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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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 ① 공장
- ② 공동주택
- ③ 위락시설
- ④ 숙박시설
-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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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종합〉
건축법상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21층 이상급 대규모 건축물,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 내 3층 이상(또는 1천㎡ 이상)인 위락시설·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용도로 한정되는데, 그 대통령령이 정한 용도의 구체적 목록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 사전승인 대상 요건(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 위락·숙박시설 등 대통령령 용도)을 확인
-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 용도 목록(공동주택, 제2종근생 중 일반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과 대조
- 공장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
〈정답 ①〉
공장은 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 내 사전승인 대상 용도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사전승인 대상은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정해져 있는데 공장은 여기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중 위락시설·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만 사전승인 대상으로 규정
- 해당 대통령령이 열거하는 용도는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한정되고 공장은 포함되지 않음
- 공장은 오히려 21층 이상 등 대규모 건축물의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업종으로, 사전승인 체계 전반에서 배제되는 용도
오답선지 해설4
- ② ○ 공동주택은 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 내 3층 이상 건축물의 사전승인 대상 용도로 대통령령에 열거되어 있다.
- ③ ○ 위락시설은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2호·제3호 모두에서 사전승인 대상으로 직접 규정된 용도다.
- ④ ○ 숙박시설도 위락시설과 함께 제2항 제2호·제3호에 명시된 사전승인 대상 용도다.
- 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전승인 대상 용도 목록에 포함된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공장공장은 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 내 사전승인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2
- 공장은 대규모 건축물(21층 이상 등) 허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자연환경·수질보호구역 사전승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헷갈리지 않는다.
- 사전승인권자는 도지사이고 허가권자는 시장·군수라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된다 — 이 문항은 용도 목록만 묻지만 자칫 허가권자 문제로 오독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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