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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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관계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사이의 법률관계로, 판례는 이를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중개업자에게 위임계약의 수임인에 준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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