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법원경매의 매수신청(입찰) 대리를 맡긴 사람, 즉 대리계약의 본인을 말한다. 위임인은 개업공인중개사(대리인)에게 입찰표 작성·제출 등 매수신청대리 행위를 위임하고,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경제적 가치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을 위임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