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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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의 대표 유형(도박자금 대여, 부정청탁 대가, 과도한 위약벌, 증언 대가 등)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목적이 부당해도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경우(강제집행면탈 목적 허위 근저당권 설정)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선지별로 제103조 무효로 인정된 대표 판례 유형인지 대조한다
- '허위'라는 표현이 나오면 제103조(내용의 반사회성)와 제108조(통정허위표시) 중 어느 쪽 문제인지 구분한다
〈정답 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이 있을 뿐, 그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채권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제108조)로 무효가 될 수는 있어도,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무효 사안은 아니다.
- 제103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할 때 적용되는 규정
-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당사자 간 진의와 표시가 다른 가장행위 — 통정허위표시(제108조) 무효 문제로 다룰 사안
- 행위의 목적(집행면탈)이 부당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음(대판 2004.5.28. 2003다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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