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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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위촉이란 위원회 등 특정 기구를 구성할 때, 일정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그 기구의 위원이 되어 줄 것을 맡기는 절차로,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중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도 임명 또는 위촉의 방식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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