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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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 ① 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 ②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 ③ 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 ④ 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 ⑤ 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요건(위원 수, 전원위촉 기준, 위원장 지명권자)을 괄호 채우기로 묻는 전형적인 수치·주체 확인형 문항이다.
- 위원 수 하한·상한(5명 이상 10명 이하)을 먼저 확인
- 토지소유자 전원위촉 기준 인원이 위원 수 하한과 같은 수치(5명)임을 대응
- 위원장 지명 주체가 지적소관청임을 확인해 국토교통부장관 선지 배제
〈정답 ②〉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위원 수: 5명 이상 10명 이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상 축척변경위원회 구성 규정
- 시행지역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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