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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경영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 제6호). 일부만 위탁해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9조가 한정하고 있다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든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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