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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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록한다.
- ② 포괄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미등기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물권변동 시점·유류분 침해 시 수리 여부·등기원인일자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 문항으로, 상속등기와 구별되는 유증등기의 직접이전 원칙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신청방법(직접이전 여부), 물권변동 시점(포괄·특정 구별), 유류분 침해와 수리 여부, 등기원인일자 기록 기준으로 나누어 검토
- '상속등기를 거쳐'라는 서술이 유증등기의 직접이전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확인
〈정답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상속등기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유증은 포괄승계인 상속과 별개의 등기원인이므로, 유증자 명의에서 곧바로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상속등기 생략)
- 등기의무자는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 등기권리자는 수증자로 하여 공동신청이 원칙
- 상속등기를 거쳐야 한다는 서술은 유증등기의 직접이전 원칙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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