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계약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갖는 출연(재산상 손실)을 하는 계약을 말하며, 무상계약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매매·교환·임대차 등이 대표적이며, 편무계약인 소비대차도 유상계약일 수 있으므로 유상계약의 범위는 쌍무계약보다 넓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갖는 출연(재산상 손실)을 하는 계약을 말하며, 무상계약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매매·교환·임대차 등이 대표적이며, 편무계약인 소비대차도 유상계약일 수 있으므로 유상계약의 범위는 쌍무계약보다 넓다.